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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16 신영철과 그 비호세력들의 '사법 쿠데타' (7)
 

신영철 사태는 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나 자신이 두 차례 연행에 이은 검찰 공소로 '촛불재판'을 받고 있다. 신영철 사태의 후속조치 결과는 개인적으로 재판결과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신영철 사태는 사법권력의 일각이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과 함께 준동한 헌법 유린 행위이기에 '사법 쿠데타'라 규정한다.

* 첨부파일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내놓은 결과발표문 및 후속 조치 내용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선무당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사법부를 통째로 말아드시고 계시다. 짐작하시는대로 신영철 대법관 얘기다.


오늘(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발표가 있었다. 신영철이 '촛불재판에 개입'했단다. 그는 대법관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부의)되었다.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조사단의 발표만큼이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조사단은 신영철의 재판 관여 여부와 재판 배당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 내용과 진행 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만 밝혔다. 그 놈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게 조사단의 역할 아니었나? 신영철은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다. 조사단의 후속 조치는 윤리위원회 회부가 아니라, 사법처리여야 한다. 그러나 사법처리의 여지를 사실상 포기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신영철은 그야말로 발악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기에 이른다. 허만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저지른 촛불사건 배당 장난질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더 이상 사법부의 어른이길 포기한 듯했다. 단독판사들은 메일, 면담도 모자라 회식자리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팔기까지 했단다.

그것도 부족했나?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스스로 '염치'라는 걸 거세해버린 그이기에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그는 지난해 10월 13일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갔다고 한다. 진상조사단과 헌재 발표를 믿는다면 당시 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제청이 사건접수조차 안 되어 이강국 소장에게는 별 이야길 찔러보지 못한 듯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신영철은 11월 6일 단독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 메일에서 "(촛불재판을)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헌재를 포함한 내외부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판 것이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온갖 위증으로
국회,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





이쯤 되면 법관이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이다
. '사법권력을 이용한 쿠데타 세력'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고위법관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유린한 초헌법적 범죄, 국회, 헌재 뿐 아니라 국민까지 기만한 그는 분명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

'쿠데타'는 절대 단독범행일 수 없다. 그를 적극 비호했던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이 없었다면 이처럼 대담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째로 말아드시고자 한 '사법 쿠데타 배후 또는 방조세력'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신영철 사태 초기, 그를 옹호했던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다. 이번이 사법권력이 국헌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첫 사례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나마 제 때 내부비판이 터져 나와서 다행이지 얼마든지 묻힐 수도 있지 않았는가.

당장 대법원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단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건 신영철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으면 내쫓을 수도 없단다. 그의 '염치상실'이 계속 작동해 사퇴 자체에 질질 끌려다니는 국면이 된다면 신영철 개인에 대한 비난 여론만 들끓게 된다. 결국 사태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다면 당연히 신영철은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수장이며 대법관 임명에 관여한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물러나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임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영철과 이강국 소장의 만남이 다른 의미로 재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가 "자성의 계기로 삼아 재판의 독립이 보다 철저히 보장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는 전화위복의 사례"로 삼고자 한다면, 이후 촛불재판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촛불의 현장에 단 한 차례라도 발걸음한 판사라면 당시 촛불항쟁의 정신이 '87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음을 알 것이다.

신영철과 함께 '사법 쿠데타'를 꾀해 온 세력들이 입만 열면 떠들어대던 "법과 원칙"은 촛불재판을 통해 고스란히 그들에게 되돌려져야 한다. 공은 여전히 사법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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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음(異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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