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태는 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나 자신이 두 차례 연행에 이은 검찰 공소로 '촛불재판'을 받고 있다. 신영철 사태의 후속조치 결과는 개인적으로 재판결과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신영철 사태는 사법권력의 일각이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과 함께 준동한 헌법 유린 행위이기에 '사법 쿠데타'라 규정한다.

* 첨부파일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내놓은 결과발표문 및 후속 조치 내용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선무당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사법부를 통째로 말아드시고 계시다. 짐작하시는대로 신영철 대법관 얘기다.


오늘(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발표가 있었다. 신영철이 '촛불재판에 개입'했단다. 그는 대법관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부의)되었다.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조사단의 발표만큼이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조사단은 신영철의 재판 관여 여부와 재판 배당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 내용과 진행 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만 밝혔다. 그 놈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게 조사단의 역할 아니었나? 신영철은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도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다. 조사단의 후속 조치는 윤리위원회 회부가 아니라, 사법처리여야 한다. 그러나 사법처리의 여지를 사실상 포기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신영철은 그야말로 발악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기에 이른다. 허만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저지른 촛불사건 배당 장난질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더 이상 사법부의 어른이길 포기한 듯했다. 단독판사들은 메일, 면담도 모자라 회식자리에서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팔기까지 했단다.

그것도 부족했나?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스스로 '염치'라는 걸 거세해버린 그이기에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그는 지난해 10월 13일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갔다고 한다. 진상조사단과 헌재 발표를 믿는다면 당시 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제청이 사건접수조차 안 되어 이강국 소장에게는 별 이야길 찔러보지 못한 듯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신영철은 11월 6일 단독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 메일에서 "(촛불재판을)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헌재를 포함한 내외부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판 것이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온갖 위증으로
국회,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





이쯤 되면 법관이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이다
. '사법권력을 이용한 쿠데타 세력'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고위법관으로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유린한 초헌법적 범죄, 국회, 헌재 뿐 아니라 국민까지 기만한 그는 분명 '사법 쿠데타'를 자행했다.

'쿠데타'는 절대 단독범행일 수 없다. 그를 적극 비호했던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이 없었다면 이처럼 대담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째로 말아드시고자 한 '사법 쿠데타 배후 또는 방조세력'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신영철 사태 초기, 그를 옹호했던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다. 이번이 사법권력이 국헌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첫 사례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나마 제 때 내부비판이 터져 나와서 다행이지 얼마든지 묻힐 수도 있지 않았는가.

당장 대법원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단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건 신영철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으면 내쫓을 수도 없단다. 그의 '염치상실'이 계속 작동해 사퇴 자체에 질질 끌려다니는 국면이 된다면 신영철 개인에 대한 비난 여론만 들끓게 된다. 결국 사태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다면 당연히 신영철은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수장이며 대법관 임명에 관여한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물러나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가 위헌임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영철과 이강국 소장의 만남이 다른 의미로 재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의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가 "자성의 계기로 삼아 재판의 독립이 보다 철저히 보장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는 전화위복의 사례"로 삼고자 한다면, 이후 촛불재판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촛불의 현장에 단 한 차례라도 발걸음한 판사라면 당시 촛불항쟁의 정신이 '87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음을 알 것이다.

신영철과 함께 '사법 쿠데타'를 꾀해 온 세력들이 입만 열면 떠들어대던 "법과 원칙"은 촛불재판을 통해 고스란히 그들에게 되돌려져야 한다. 공은 여전히 사법부에 머물러 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이음(異音)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이음(異音-아이디)’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의원에게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지난 대통령 선거는 “축제는 고사하고 ‘정치의 ㄱㄴㄷ’도 지키지 못한 선거”였음을 지적하며,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오늘 이 편지는 18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19일, 박세환 의원, 20일,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 21일, 윤호중 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송되었고, 네티즌 릴레이 편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매일 발송될 예정이다.

※ 선거법 개정관련 입법로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nanum77

▣ 별첨 - 정치관계법 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도표 (2008년 2월 22일 현재)


[선거법 개정 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⑤]
정치관계법 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님께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상에서 ‘이음(異音)’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블로거 장동엽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93조 1항, 251조, 82조 6항 등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독소조항 삼총사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누리꾼이기도 합니다. 누리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3일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 2월 회기 중에 이 세 독소조항 모두를 폐지하는데 뜻을 모으겠다고 밝혀주신 이영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이 천심이며 이를 순리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 정치 지도자를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선거야말로 바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온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ㄱㄴㄷ’이며, ‘선거의 ABC’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는 축제는 고사하고, ‘정치의 ㄱㄴㄷ’조차 관철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선거 가운데 하나로 남고 말았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지도자가 되겠다 자임한 후보들의 자질과 그들의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작태를  막아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히려 재갈을 물리는 데 여념이 없다는 사실에 더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기준’은 바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만들어낸 대표적 블랙코미디입니다. 선관위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내놓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의 UCC들을 삭제하며, UCC의 주인공들을 법정에까지 세운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합니다. 이대로라면 이 몹쓸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삼총사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도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코미디를 만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지난 대선 전후로 저는 사실상 블로거가 아니었습니다. 정치ㆍ사회적 의제들과 관련해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사실상 제 블로그를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선거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이 두려웠다는 게 더 솔직한 이유일 겁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며, 또 다른 유권자, 각 후보ㆍ정당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선거판이 어떻게 유권자들의 축제, 온 국민들의 축제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 대다수는 인터넷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IT 강국’임을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행 공직선거법은 차라리 인터넷이라는 것을 몰랐던 시대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로서의 권리인 참정권 문제를 뛰어 넘어 누리꾼 대다수를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행 공직선거법 그 자체가 반인권적 독소들을 품고 꼴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 여전히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 국면을 틈타 ‘제한적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인터넷 세상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각종 언론사 사이트의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고자 하는 누리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내보여야 합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누리꾼에게 단지 자신의 의견을 남길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하듯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라 강요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리꾼 개개인이 어떤 공간에서 무슨 내용의 글을 남기고 있는지 뻔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소설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실재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합니다.

인터넷 공간과 누리꾼은 이제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어서도 안 되며, 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유권자를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진짜 민주국가’는 한낱 정치학 교과서 속 이상향에 불과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지난 2월 13일, 의원님께서 당당히 밝혀주신 소신을 누리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삼총사, 이번 2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법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2008년 2월 22일, 블로거 이음(異音)
http://taijist.tistory.com




▣ 정치관계법 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도표
(2008년 2월 22일 현재)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이음(異音)
이전버튼 1 이전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