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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13 한나라당 윤두환 OUT, 그렇다면 정몽준은? (2)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150만 원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18대 총선 전인 2008년 2월 당시 윤두환은 건설교통부에게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 받았다는 뻥튀기를 퍼뜨려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예상했던, 아니 기대했던 결과다.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대한 건교부의 원론적 이야기만 듣고 마치 통행료 폐지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윤두환 전 의원에 대해 사법부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의원직 상실을 걱정해야 할 이가 한 사람 더 있다. 바로 정몽준 의원이다. 필자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도 윤 전 의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뉴타운 헛공약'을 한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2008년 9월,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뉴타운을 건설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정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 의원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대선후보이기도 했던 정동영 전 의장과 맞붙었다. 빅매치 중의 빅매치로 그 결과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정 의원은 선거기간 내내 동작구 유권자들에게 "사당·동작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얘기했고 오 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아래 2개의 동영상 참고).

지난 3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재정신청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며 떠벌였던 말을 스스로가 교묘하게 바꾼 꼴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와 "흔쾌히 동의했다"는 누가 들어도 절대 같은 말이 될 수 없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오 시장의 원론적 답변에 불과하다. 이 발언이 사당·동작지역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한다"는 말로 둔갑할 수 없음은 상식이다. 정 의원도 검찰도 전혀 모르지 않을 게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앞서 무혐의로 처리했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까지 구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법부를 상대로
'사실상 무죄'라는 침묵시위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쯤 되면 정말이지 정 의원의 변호인이 누군지 궁금해진다.





윤두환 전 의원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건교부의 원론적 이야기"를 뻥튀기해 내세운 헛공약이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몽준 의원의 뻥공약은 윤두환 전 의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당락에 더더욱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여야 정가와 여론조사 전문가들 대다수의 평가다. 총선 판세를 갈랐던 서울지역에서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은 사실상 오세훈 시장을 활용한 관권선거였다.


사법부는 윤두환 전 의원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듯 정몽준 의원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 마저 여당 최고위원이자 차기 대권주자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막강한 재력 앞에 무릎 꿇지 않길 바란다. 너무나 뻔히 보이는 장난은 검찰로도 족하다.


서둘러 무혐의 종결시킨 정 의원 사건이 재정신청되어 법정에서 다뤄졌음에도 검찰은 또 다시 사실상 무죄 구형을 내놓았다.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뻔뻔스러운 직무유기를 선보였다.

지금과 같이 재정신청 사건에서조차 검찰이 다시금 공소유지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무죄 구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2007년 6월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였을 때,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해 일종의 특별검사 역할을 맡길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당시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를 공무원 직권남용죄에서 모든 고소고발 범죄로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권한 강화 요구와 맞바꿔 공소유지권은 검찰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제는 되돌려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는 간접적이나마 법원이 검찰의 직무유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입법부에 의한 특별검사제와 함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가진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를 노래하고 있는 지금의 검찰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을 위한 변호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참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이해를 위해 복무하며 준엄한 헌법과 그 위에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오는 3월 17일, 정의원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같은 현실이 보기 좋게 깨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평 ]
정몽준 의원 구형포기, '무책임'한 검찰의 '예상'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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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음(異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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