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150만 원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18대 총선 전인 2008년 2월 당시 윤두환은 건설교통부에게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 받았다는 뻥튀기를 퍼뜨려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예상했던, 아니 기대했던 결과다. 유료 도로 정책 개선에 대한 건교부의 원론적 이야기만 듣고 마치 통행료 폐지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윤두환 전 의원에 대해 사법부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의원직 상실을 걱정해야 할 이가 한 사람 더 있다. 바로 정몽준 의원이다. 필자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도 윤 전 의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뉴타운 헛공약'을 한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이에 대해 2008년 9월,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뉴타운을 건설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정 의원이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 의원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대선후보이기도 했던 정동영 전 의장과 맞붙었다. 빅매치 중의 빅매치로 그 결과에 온 나라가 들썩였다. 정 의원은 선거기간 내내 동작구 유권자들에게 "사당·동작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얘기했고 오 시장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아래 2개의 동영상 참고).
지난 3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재정신청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오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내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며 떠벌였던 말을 스스로가 교묘하게 바꾼 꼴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와 "흔쾌히 동의했다"는 누가 들어도 절대 같은 말이 될 수 없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오 시장의 원론적 답변에 불과하다. 이 발언이 사당·동작지역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한다"는 말로 둔갑할 수 없음은 상식이다. 정 의원도 검찰도 전혀 모르지 않을 게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앞서 무혐의로 처리했던 검찰은 결심공판에서까지 구형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법부를 상대로 '사실상 무죄'라는 침묵시위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쯤 되면 정말이지 정 의원의 변호인이 누군지 궁금해진다.
윤두환 전 의원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건교부의 원론적 이야기"를 뻥튀기해 내세운 헛공약이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몽준 의원의 뻥공약은 윤두환 전 의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당락에 더더욱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여야 정가와 여론조사 전문가들 대다수의 평가다. 총선 판세를 갈랐던 서울지역에서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은 사실상 오세훈 시장을 활용한 관권선거였다.
사법부는 윤두환 전 의원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듯 정몽준 의원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 마저 여당 최고위원이자 차기 대권주자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막강한 재력 앞에 무릎 꿇지 않길 바란다. 너무나 뻔히 보이는 장난은 검찰로도 족하다.
서둘러 무혐의 종결시킨 정 의원 사건이 재정신청되어 법정에서 다뤄졌음에도 검찰은 또 다시 사실상 무죄 구형을 내놓았다.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뻔뻔스러운 직무유기를 선보였다.
지금과 같이 재정신청 사건에서조차 검찰이 다시금 공소유지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무죄 구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2007년 6월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였을 때,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해 일종의 특별검사 역할을 맡길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당시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를 공무원 직권남용죄에서 모든 고소고발 범죄로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권한 강화 요구와 맞바꿔 공소유지권은 검찰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제는 되돌려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는 간접적이나마 법원이 검찰의 직무유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입법부에 의한 특별검사제와 함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가진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를 노래하고 있는 지금의 검찰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을 위한 변호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참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검찰이 권력과 자본의 이해를 위해 복무하며 준엄한 헌법과 그 위에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오는 3월 17일, 정의원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같은 현실이 보기 좋게 깨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자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평 ]
정몽준 의원 구형포기, '무책임'한 검찰의 '예상'된 행동
'선거법'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9/03/13 한나라당 윤두환 OUT, 그렇다면 정몽준은? (2)
- 2008/02/22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2009/03/13 00:33
2008/02/22 15:38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이음(異音-아이디)’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의원에게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지난 대통령 선거는 “축제는 고사하고 ‘정치의 ㄱㄴㄷ’도 지키지 못한 선거”였음을 지적하며,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오늘 이 편지는 18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19일, 박세환 의원, 20일,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 21일, 윤호중 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송되었고, 네티즌 릴레이 편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매일 발송될 예정이다.
※ 선거법 개정관련 입법로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nanum77
▣ 별첨 - 정치관계법 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도표 (2008년 2월 22일 현재)
오늘 이 편지는 18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19일, 박세환 의원, 20일,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 21일, 윤호중 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송되었고, 네티즌 릴레이 편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매일 발송될 예정이다.
※ 선거법 개정관련 입법로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nanum77
▣ 별첨 - 정치관계법 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도표 (2008년 2월 22일 현재)
[선거법 개정 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⑤]
정치관계법 특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님께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상에서 ‘이음(異音)’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블로거 장동엽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93조 1항, 251조, 82조 6항 등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독소조항 삼총사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누리꾼이기도 합니다. 누리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3일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 2월 회기 중에 이 세 독소조항 모두를 폐지하는데 뜻을 모으겠다고 밝혀주신 이영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이 천심이며 이를 순리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 정치 지도자를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선거야말로 바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온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ㄱㄴㄷ’이며, ‘선거의 ABC’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는 축제는 고사하고, ‘정치의 ㄱㄴㄷ’조차 관철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선거 가운데 하나로 남고 말았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지도자가 되겠다 자임한 후보들의 자질과 그들의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작태를 막아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히려 재갈을 물리는 데 여념이 없다는 사실에 더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기준’은 바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만들어낸 대표적 블랙코미디입니다. 선관위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내놓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의 UCC들을 삭제하며, UCC의 주인공들을 법정에까지 세운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합니다. 이대로라면 이 몹쓸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삼총사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도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코미디를 만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지난 대선 전후로 저는 사실상 블로거가 아니었습니다. 정치ㆍ사회적 의제들과 관련해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사실상 제 블로그를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선거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이 두려웠다는 게 더 솔직한 이유일 겁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며, 또 다른 유권자, 각 후보ㆍ정당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선거판이 어떻게 유권자들의 축제, 온 국민들의 축제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 대다수는 인터넷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IT 강국’임을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행 공직선거법은 차라리 인터넷이라는 것을 몰랐던 시대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로서의 권리인 참정권 문제를 뛰어 넘어 누리꾼 대다수를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행 공직선거법 그 자체가 반인권적 독소들을 품고 꼴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 여전히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 국면을 틈타 ‘제한적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인터넷 세상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각종 언론사 사이트의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고자 하는 누리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내보여야 합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누리꾼에게 단지 자신의 의견을 남길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하듯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라 강요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리꾼 개개인이 어떤 공간에서 무슨 내용의 글을 남기고 있는지 뻔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소설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실재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합니다.
인터넷 공간과 누리꾼은 이제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어서도 안 되며, 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유권자를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진짜 민주국가’는 한낱 정치학 교과서 속 이상향에 불과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지난 2월 13일, 의원님께서 당당히 밝혀주신 소신을 누리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삼총사, 이번 2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법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인터넷상에서 ‘이음(異音)’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 블로거 장동엽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93조 1항, 251조, 82조 6항 등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독소조항 삼총사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누리꾼이기도 합니다. 누리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3일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 2월 회기 중에 이 세 독소조항 모두를 폐지하는데 뜻을 모으겠다고 밝혀주신 이영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이 천심이며 이를 순리로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 정치 지도자를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선거야말로 바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온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ㄱㄴㄷ’이며, ‘선거의 ABC’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는 축제는 고사하고, ‘정치의 ㄱㄴㄷ’조차 관철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선거 가운데 하나로 남고 말았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지도자가 되겠다 자임한 후보들의 자질과 그들의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작태를 막아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히려 재갈을 물리는 데 여념이 없다는 사실에 더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기준’은 바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만들어낸 대표적 블랙코미디입니다. 선관위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내놓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으나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들의 UCC들을 삭제하며, UCC의 주인공들을 법정에까지 세운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합니다. 이대로라면 이 몹쓸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삼총사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때도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코미디를 만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지난 대선 전후로 저는 사실상 블로거가 아니었습니다. 정치ㆍ사회적 의제들과 관련해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사실상 제 블로그를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선거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이 두려웠다는 게 더 솔직한 이유일 겁니다.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며, 또 다른 유권자, 각 후보ㆍ정당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선거판이 어떻게 유권자들의 축제, 온 국민들의 축제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민 대다수는 인터넷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IT 강국’임을 자처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행 공직선거법은 차라리 인터넷이라는 것을 몰랐던 시대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로서의 권리인 참정권 문제를 뛰어 넘어 누리꾼 대다수를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행 공직선거법 그 자체가 반인권적 독소들을 품고 꼴입니다.
누리꾼들 사이에 여전히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 국면을 틈타 ‘제한적 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인터넷 세상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각종 언론사 사이트의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고자 하는 누리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내보여야 합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누리꾼에게 단지 자신의 의견을 남길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하듯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라 강요하는 것은 분명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리꾼 개개인이 어떤 공간에서 무슨 내용의 글을 남기고 있는지 뻔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소설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실재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합니다.
인터넷 공간과 누리꾼은 이제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어서도 안 되며, 통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유권자를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 ‘진짜 민주국가’는 한낱 정치학 교과서 속 이상향에 불과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지난 2월 13일, 의원님께서 당당히 밝혀주신 소신을 누리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 삼총사, 이번 2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법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2008년 2월 22일, 블로거 이음(異音)
http://taijist.tistory.com
http://taijist.tistory.com
▣ 정치관계법 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도표
(2008년 2월 22일 현재)
(2008년 2월 22일 현재)
20080222_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 편지.hwp